2025. 4. 2. 19:35ㆍ정치,경제,사회,문화
공직선거법[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2.> ②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5. 8. 13., 2020. 12. 29.>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選擧의 延期)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목개정 2011. 7. 28.] |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 된 이유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문양과 네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건괘(乾卦)-하늘곤괘(坤卦)-땅감괘(坎卦)-물이괘(離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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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헌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지도력이 공백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조치다.
대통령 궐위 시 선거 일정
헌법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60일 이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대통령 궐위가 확정된 순간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권한대행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 공고는 최소 선거일 5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대선 일정이 불확실해지고 국가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논란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거일 공고를 지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궐위 후 신속한 선거 진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는다면 대선 절차는 진행될 수 없고, 이는 헌법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제때 공고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조기 대선의 필요성과 정치적 영향
대통령 궐위 시 조기 대선이 필수적이지만, 선거 일정이 지연될 경우 국가 운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고, 외교적으로도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대선 일정이 늦춰질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적 대응 방안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권한대행이 선거 공고를 지연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속한 선거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되면 됩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이 선거일 공고를 다소 늦게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 준비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거일 공고가 늦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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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관심과 참여 필요성
대통령 궐위 시 조기 대선은 국민의 정치적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국민들은 선거 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의 논쟁과 별개로 헌법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대통령 궐위 시 신속한 대선 절차가 중요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만약 선거일 공고가 지연될 경우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감시가 필수적이다.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과 국민 참여가 중요하며,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신속한 선거 진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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