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 '소추(訴追)', '쫓는' 행위는 어디까지일까? (기소유지 포함 여부 심층 고찰)

2025. 6. 3. 17:28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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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특히 '소추'라는 단어의 정확한 범위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학계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데요. 지난번에는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소유지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학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추에서 '추(追)'는 '쫓다',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소유지까지 포함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매우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추(追)'의 의미에 주목하다: 지속적인 행위로서의 소추

말씀하신 대로 '소추(訴追)'에서 '추(追)'는 '쫓다', '따르다',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원에 주목하여 '형사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여 묻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소추'가 단순히 기소 시점에 끝나는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일련의 지속적인 과정, 즉 기소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소(訴)'가 '호소하다', '고발하다' 즉, 문제 제기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추(追)'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행위, 즉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추적'하는 과정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검사의 공소제기(기소)는 '쫓는 행위'의 시작일 뿐이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논증하며 유죄를 입증하려는 '기소유지' 활동이야말로 '추(追)'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불소추 특권의 취지와 '추(追)'의 연결성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주된 이유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대통령 직무 수행의 연속성 보장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피고인으로서 끊임없이 법정에 출석하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추'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 '기소'에만 한정한다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대통령 재직 중에도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며, 이는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상당 부분 몰각시킬 수 있습니다. '쫓는 행위'가 재판이라는 형태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소유지'까지 포함한다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되었더라도,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진행 중이던 재판(기소유지 활동)이 중단됩니다. 이는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체의 행위를 멈춤으로써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권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쫓는 행위' 자체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追)'의 본래 의미와 불소추 특권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추'에 기소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3.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기소와 기소유지는 분리될 수 있는가?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와 기소유지는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과정입니다. 검사는 단순히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소를 유지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만약 기소만 하고 기소유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거나 피고인에게 부당한 고통만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소와 기소유지가 형사소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련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굳이 '기소'라는 특정 시점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총체적인 과정을 '소추'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다수설(기소 한정설)에 대한 반론 가능성

물론 현재까지 다수설은 '소추'를 '기소(공소제기)'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소추'의 문언적 의미를 형사소송법상의 통상적 용례에 따라 좁게 해석하고,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追)'라는 글자가 가진 역동성과 지속성의 의미, 그리고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수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기소유지 포함설'의 타당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용어의 해석은 시대적 상황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소추에서 '추'는 '쫓다',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는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관점은 헌법 제84조의 '소추' 범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러한 해석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단순한 형식적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임을 더욱 분명히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는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헌법 정신에 비추어 해석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살아있는 법치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헌법 제84조 형사상의 소추(訴追), 소추와 관련된 법률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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