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 제한, 어디까지일까? "이 직업도 안돼?" (국회법 제29조)

2025. 6. 4. 16:40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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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그들은 과연 어떤 직업들을 함께 가질 수 없을까요? "국회의원이 되면 원래 하던 일은 다 그만둬야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에 대해 국회법을 중심으로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넘어, 공정한 의정활동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왜 국회의원은 겸직이 제한될까요? 핵심은 '이해충돌 방지'와 '의정활동 전념'

국회의원이 다양한 직업을 겸하게 되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특정 기업의 임원이거나, 특정 이익단체의 대표직을 겸임한다면? 국회의원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공정한 정책 결정과 입법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2. 의정활동 전념의 어려움: 국회의원의 주된 임무는 법률안 심의,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막중한 의정활동입니다. 다른 직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면,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권력 남용 및 특혜 시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겸직하는 분야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혜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겸직 금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29조(겸직 등 금지)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가 말하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은?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주요 직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대통령, 장관(국무위원은 예외), 차관, 판사, 검사, 일반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단,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됩니다.)

2.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

4.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5. 사기업의 임직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이것이 가장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특정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직원 등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자격으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영리 활동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한 경우는?

모든 겸직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은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헌법과 국회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일한 공직 겸직입니다.

2. 공익 목적의 명예직

보수를 받지 않고,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공익적 성격이 강한 명예직의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공익재단의 명예 이사장 등)

3. 정당의 직위

소속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 당직자 등 정당 활동과 관련된 직위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4. 일부 비영리 활동

대학 강의(시간과 보수 제한 있음), 저술, 예술 활동 등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영리 목적이 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중요한 점: '국회의장 허가'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대부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겸직 허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입니다.

 

결국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은 국민의 대표로서 오직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사적 이익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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