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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특근매식비 : 밥 사먹는 것
업무추진비 :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주는 비용
특수활동비 :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업무추진비

 

일을 할 때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편성된 비용으로 그 중 대부분은 일정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비용으로 집행되기도 하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나 식사 등으로 여러 사람들을을 만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공적 영역과 일부 사적 영역이 섞여 있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대인 접촉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하기가 어렵다.

 


특근매식비


하루 4시간(1시간 공제-사실상 5시간), 월 57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는 시간당 1만원 수준, 특근매식비는 8천원이다. 
초과근무 1시간은 공제되나 이때에는 특근매식비가 지급된다.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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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며,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특활비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주로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에 특활비가 배정되며, 국회와 대법원에도 특활비가 지급된다. 또한 각 정부 부처에도 일부나마 특활비를 배정받는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규모와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특활비를 받는 기관이나 구성원들이 엉뚱한 목적에 사용하거나 착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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