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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2024.12.01. 부터 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9.] [행정안전부령 제397호, 2023. 4. 19., 타법개정] 

 

제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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