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퇴사를 했는데, 굳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2025. 1. 22. 16:01ㆍ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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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며,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본인의 소득세를 조정하고 돌려받을 환급금을 받을 기회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경우 간접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환급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음
-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 퇴사 당시 소득세를 미리 납부했더라도, 공제 항목(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금액이 있어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2.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음
-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공제(예: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추가 공제 등)를 적용받지 못해 실제 납부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세액 납부 우려 없음
-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환급을 받기 위한 과정이지만, 공제가 잘못 적용되었거나 소득이 누락된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납부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 가능
-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5. 국가나 고용주와의 문제가 없음
- 연말정산은 개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퇴사 후 전 직장이나 세무서와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연말정산은 이전 근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환급 가능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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