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벌채]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2025. 2. 1. 14:20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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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8.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9호, 2024. 8. 6., 타법개정]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0. 8. 5., 2012. 12. 24., 2014. 9. 25., 2016. 7. 7., 2019. 9. 24., 2021. 6. 30., 2023. 3. 14., 2023. 5. 26., 2024. 6. 12.>

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농가건축ㆍ수리 등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및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2. 12. 24., 2014. 9. 25., 2021. 6. 30.>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채ㆍ약초ㆍ풋거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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