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속력과 집행력의 차이

2025. 2. 3. 13:18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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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법소원 등이 인용됐을 때 최 대행이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 공보관은 "인용이 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구속력과 집행력은 법적인 개념으로, 둘 다 법적 명령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지와 관련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구속력:
    • 구속력은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이 당사자들에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당사자들이 그 판결을 따를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2. 집행력:
    • 집행력은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이 실제로 강제력을 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힘입니다.
    • 예를 들어,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령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권자가 강제로 금전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구속력은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힘이라면, 집행력은 그 의무를 실제로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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