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장묘법(葬墓法)의 종류

2025. 2. 4. 13:05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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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법(葬墓法)은 고인의 유골을 처리하거나 안치하는 방법으로, 문화적, 종교적, 개인적 신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아래에 주요 장묘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장묘법의 종류

1) 매장 (埋葬)

  • 설명: 고인의 유해를 땅에 묻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장묘법입니다.
  • 특징:
    • 시신을 관에 넣어 땅속에 묻음.
    • 일반적으로 묘비나 봉분을 설치하여 고인의 흔적을 남김.
    • 지역에 따라 매장의식이 다를 수 있음.
  • 장점: 고인의 위치가 명확하여 추모 및 제사를 지내기 용이.
  • 단점: 공간 소모가 크고,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화장 (火葬)

  • 설명: 고인의 시신을 고온에서 소각하여 유골만 남기는 방식.
  • 특징:
    • 남은 유골은 유골함에 보관하거나 다른 장묘법과 결합 가능(자연장 등).
    • 최근 환경적, 경제적 이유로 선호도가 증가.
  • 장점: 공간 소모가 적고 위생적.
  • 단점: 전통적인 매장을 선호하는 문화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음.

3) 자연장 (自然葬)

  • 설명: 화장 후 유골을 자연에 환원시키는 방식.
  • 유형:
    • 수목장: 나무 주위에 유골을 묻거나 뿌림.
    • 화초장: 꽃이나 화초 주위에 유골을 뿌림.
    • 잔디장: 잔디밭에 유골을 안치.
  • 장점: 자연과의 공존을 중시하며, 지속 가능한 장묘법으로 평가됨.
  • 단점: 전통적 묘지 문화에서는 익숙하지 않음.

4) 산분장 (散粉葬)

  • 설명: 화장 후 유골을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방식.
  • 특징:
    •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개념.
    • 추모의 공간이 사라질 수 있음.
  • 장점: 공간 소모가 전혀 없음.
  • 단점: 추모 장소가 없다는 점에서 유족의 심리적 불편.

 


2. 분묘의 점유면적 및 설치기간

1) 점유면적

  • 법적으로 분묘의 점유면적은 국가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경우:
      • 1기의 봉분과 그 주변 면적은 통상 10㎡ 이내로 제한.
      • 자연장의 경우 자연공원 내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허용.

2) 설치기간

  • 대한민국에서는 분묘 설치 후 일정 기간(통상 30년)이 지나면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1. 2001.01.12. 장사법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경우
   - 설치기간 보호됨

2. 2001.01.12.~2016.08.20.사이 설치된 분묘
   - 설치기간 15년 + 3회 연장가능 = 총 60년

3. 2016.08.30.이후 설치된 분묘
   -  설치기간 30년 + 1회 연장가능 = 총 60년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3. 무연분묘의 처리

  • 무연분묘란?
    • 관리 주체나 유족이 없는 묘를 의미하며, 기간 만료 또는 방치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
  • 처리 절차:
    1. 공고 및 통지:
      • 분묘의 존재를 공고하고, 관계인을 찾는 기간을 부여(통상 1년).
    2. 철거 및 이장:
      • 관계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
      • 유골은 화장하여 공설 납골당이나 자연장지에 안치.
    3. 재활용:
      • 분묘가 있던 토지는 재활용되거나 공공용지로 사용.
  • 유골 처리 기준:
    • 공공장묘시설에서 안치하거나 별도로 화장하여 자연장으로 처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28.,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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