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2025. 2. 4. 13:08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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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1. 자연장지

  • 정의: 화장 유골을 자연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 대한민국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 유형:
    • 수목장지: 나무 주변에 유골을 뿌리거나 묻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 화초장지: 꽃밭이나 화초 주변에 유골을 안치.
    • 잔디장지: 잔디밭에 유골을 뿌리거나 묻을 수 있는 공간.
  • 특징:
    •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운영.
    • 대부분 조성된 공원 형태로 추모 공간 제공.

 


2. 산분장 (산림, 산지)

  • 설명: 산이나 숲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
  • 허가 요건:
    •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 사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징:
    •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조성 가능.
    • 특정 장소를 지정해 이용자를 관리하기도 함.

 


3. 해양장 (바다)

  • 설명: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방식.
  • 법적 조건: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장 허가를 받아야 함.
    • 해양장은 연안에서 일정 거리(대한민국의 경우 약 5k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가능.
    • 유골은 반드시 가루 형태로 처리된 후 진행.
  • 특징:
    • 해양장의 경우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전문 업체를 통해 이루어짐.

 


4. 지자체 또는 공공시설 운영 자연장

  • 설명: 일부 지자체는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자연장지를 운영.
    • 예: 공공 수목장, 자연장 공원.
  • 특징:
    • 일반 장묘법보다 비용이 저렴.
    • 시설 이용 시 예약 필요.
    • 사후 관리 및 추모 공간 제공.

 


유의사항

  • 화장 유골을 뿌릴 때 무단 살포는 불법입니다.
    •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장소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 국공립 자연공원, 산림, 해양 등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뿌리는 행위가 금지됨.
  • 유족의 동의와 고인의 생전 의사가 중요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은 자연장, 화장시설, 묘지 등이 있습니다.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장례방법으로, 선진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연의 일부로 회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장례방법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화장시설 
  • 화장시설 내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유택동산'이라고 합니다.
묘지 
  • 공원묘지의 일부를 “추모의 숲”으로 꾸며 유골을 뿌릴 수 있는 합법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장소와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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