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나 공고는 누구 명의로 나가는가?
2025. 2. 8. 13:32ㆍ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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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고시 또는 공고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행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1. 고시와 공고의 차이
- 고시(告示):
법령이나 행정처분, 중요한 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예: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용도지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설정 등.
-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며,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 공고(公告):
일반적인 행정적 알림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상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을 전달합니다.- 예: 주민센터 운영 변경, 사업 공모, 공공사업 진행 안내 등.
- 법적 효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
2. 고시·공고 명의 주체
(1)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이름으로 발표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을 법적으로 대표하고 모든 행정적 책임을 지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행정행위를 대표합니다.
- 관련 행정 절차법 및 개별 법령에서 고시·공고의 명의와 절차를 규정.
(2) 기관 명의로 나가는 경우
특정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름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름(예: ○○시청, ○○군청)으로 고시·공고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해 기관 명칭을 대표로 사용하는 형식적 절차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의 주체입니다.
3. 고시·공고의 절차
고시나 공고가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 수립 및 내부 검토
- 담당 부서(예: 도시계획과, 민원과 등)가 내용을 작성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
- 결재
-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재하여 발행을 승인.
- 게시
- 고시 또는 공고는 관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 공고 장소: 행정안전부 고시공고시스템, 시·군·구청 게시판 등.
4. 고시·공고 예시
고시 사례
- 도시계획 변경 고시"○○시 고시 제2025-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시장"
공고 사례
- 행정사항 공고"○○시 공고 제2025-15호
○○시 주민센터 운영 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시장"
5. 특수 사례
- 위임된 권한의 고시·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경우, 특정 업무가 하부 기관이나 직위에 위임된 경우 해당 위임받은 기관장이 명의로 발행됩니다.
- 예: 도시계획 관련 사안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을 경우, "○○구청장" 명의로 고시·공고.
- 기관 협조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고시·공고를 할 경우, 연명으로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6. 요약
- 고시·공고의 명의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 책임주체: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법적 책임 귀속).
- 실무자 역할: 관련 부서가 초안을 작성하며,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고시와 공고는 법적 효력과 책임을 갖는 행정 행위로, 최종 명의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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