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고시는 누구 명의로 나가는가?
2025. 2. 8. 13:35ㆍ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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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고시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1.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 제25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변경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에서 시행합니다.
-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고시를 통해 공표되어야 하며, 고시는 결정권자의 명의로 발행됩니다.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의 행정 업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집니다.
2. 고시 발행 절차
- 용도지역 변경안 수립
- 도시계획 관련 부서(예: 도시계획과, 토지관리과)에서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립합니다.
- 심의 및 의결
- 변경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최종 승인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변경안을 승인합니다.
- 고시 발행
- 고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발행되며, 내용은 관보, 공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3. 고시 명의 예시
표준 형식
○○시 고시 제2025-2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시장
특수 사례
- 광역시나 특별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서는 그 지역의 시장이나 도지사 명의로 고시됩니다.
- 구(자치구): 서울 등 자치구가 설치된 특별시에서는 구청장 명의로 고시될 수도 있습니다. 단, 자치구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에 한함.
4. 요약
- 용도지역 변경 고시 명의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 고시의 법적 효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책임 귀속: 고시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고시는 해당 관할권을 대표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명의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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