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행위인가? 성남시장의 행위인가?
2025. 2. 9. 17:55ㆍ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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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행정적으로 성남시라는 지자체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권한 행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성남시장이 그 권한을 대리하거나 대표하여 결정 및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관점:
- 용도지역 변경 권한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남시가 주체로서 관련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고, 이를 심의 및 공고합니다.
- 성남시장은 성남시를 대표하는 행정 책임자로서 해당 절차를 승인하거나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의사결정 주체
- 형식적으로는 성남시라는 법인이 의사결정 주체입니다.
-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중요한 변경 사항은 시장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 법적 책임과 권한
- 특정 용도지역 변경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경우, 이는 성남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당시 성남시장 개인의 행위가 법적·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 차원의 행위로 보아야 하지만, 성남시장의 행정적 판단과 지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장 개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 개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시장 개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성남시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법적·행정적 권한을 넘어선 개인적 이익이나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거나 관여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가상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1. 시장 개인의 지시로 부당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2. 절차적 권한 남용
3. 뇌물이나 특혜와 관련된 행위
4.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변경
정리시장의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 추구나 부당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해당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 개인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적, 도덕적 책임의 주체를 성남시에서 시장 개인으로 한정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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