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2025. 2. 14. 15:50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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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감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사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적으로 상세한 단계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감사요구안의 의의와 통과 과정

  • 감사요구안이란? 국회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해 의혹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의 하나로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 통과 요건 감사요구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예컨대, 국회의 재적 의원이 300명이라면 최소 151명이 출석해야 하며, 출석 의원 중 과반수(최소 76명)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2. 감사원의 의무 및 준비 단계

  • 감사원의 의무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안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 감사 계획 수립
    • 감사원은 국회에서 전달받은 감사요구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 계획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일정, 감사 대상 기관 및 개인,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 전문 감사관들이 투입되어 감사 방식(현장 조사, 문서 분석 등)을 결정합니다.

 


3. 감사 실시

  • 자료 요청 및 수집 감사 대상 기관에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조사
    • 감사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합니다.
    • 주요 사항으로는 예산 집행 내역, 계약 체결 과정, 업무 절차의 적법성 등이 포함됩니다.
  • 관련자 인터뷰 및 심문
    •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필요 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나 증언을 확보합니다.
  • 감사원의 임시 처분
    •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사항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감사원이 임시로 시정 조치를 명령하거나 결과를 수사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4. 감사 결과 도출

  •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 감사 개요(목적, 기간, 조사 방법 등)
    2. 발견된 문제점(불법행위, 부당한 업무 처리 등)
    3. 권고 사항(시정, 개선 방향)
    4. 법적 조치 필요성(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
  • 감사 결과는 감사원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됩니다.

 


5. 국회로의 보고

  • 국회 보고 및 논의
    • 감사 결과는 본회의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됩니다.
    • 국회는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 필요 시, 국회는 후속 법률안 발의, 관련 기관의 책임자 불러 질의응답(대정부 질문 또는 청문회)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6. 후속 조치

  • 행정적 조치 감사원이 제시한 시정 권고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은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법적 조치
    •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감사원은 사건을 수사 기관(검찰, 경찰)에 이첩합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관계자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정책적 조치
    •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는 법 개정이나 새로운 정책 수립을 통해 문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감사요구안의 의미와 중요성

감사요구안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수단으로서, 공공기관이나 국가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공직자의 비리 의혹,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 등에 대해 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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