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심판 중, 하야할 수 있는가?

2025. 2. 14. 16:42정치,경제,사회,문화

728x90
반응형

 

 

 

국회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 4. 17.]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1. 4. 5.]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 29.>
[본조신설 2015. 12. 24.]
[제목개정 2020. 1. 29.]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 된 이유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문양과 네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건괘(乾卦)-하늘곤괘(坤卦)-땅감괘(坎卦)-물이괘(離卦)-

hongtv.tistory.com

 

 

1. 권한 정지와 하야

  • 권한 정지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즉,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 하지만 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것입니다. 즉, 하야 의사를 표명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2.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하야할 수 있을까?

  •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야한다고 해도 실제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 하지만 하야는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야는 대통령이 사임한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하야 의사를 밝히는 건 가능합니다.

 

3. 하야가 이루어지면?

  • 만약 대통령이 하야하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 하야를 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했다고 해서 탄핵 심판이 멈추지는 않아요.

 

4. 핵심 정리

  • 하야는 자발적인 사임이고, 권한 정지는 직무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하야는 할 수 있지만, 하야의 의미는 사실상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사임한다”**는 뜻이죠.
  • 하야 후에도 탄핵 심판은 계속되고,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 직무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결국, 하야는 가능하지만,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그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급가정용 태극기세트 깃발이 바람에 엉키지 않는 회전고리 금봉 게양용 깃봉 국산 국기함, 고급형 알루미늄 회전고리 금봉세트, 태극기 90x60cm, 1개

 

고급가정용 태극기세트 깃발이 바람에 엉키지 않는 회전고리 금봉 게양용 깃봉 국산 국기함 - 국

현재 별점 4.7점, 리뷰 220개를 가진 고급가정용 태극기세트 깃발이 바람에 엉키지 않는 회전고리 금봉 게양용 깃봉 국산 국기함! 지금 쿠팡에서 더 저렴하고 다양한 국기/깃발/깃봉 제품들을 확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