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이 평상시 또는 비상계엄 선포로 군대나 경찰 등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건물을 확보를 할 수 있나?

2025. 2. 19. 00:32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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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 건물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정 절차를 따라야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헌법상의 국회의 독립성

  •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입법부로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 국회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며, 국회가 대통령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통제나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2. 국회의사당 봉쇄와 법적 위반

  • 군대나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의사당을 차지하는 것은 헌법상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호되며,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위헌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국회는 민주적 대표 기관으로서 자유롭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의 개입이나 대통령의 권력 남용은 민주적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3. 기타 법적 제한

  •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헌법을 존중하고 국회의 기능을 보호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 비상계엄을 포함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군의 개입이나 국회에 대한 봉쇄 행위는 군사적 목적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평상시 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 건물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군이나 경찰의 개입은 국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대통령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 건물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 국회의 독립성과 기능

  •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호되며, 국회는 정부의 통제나 압박 없이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국회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군대나 경찰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비상계엄과 군대 동원의 제한

  • 비상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군대나 경찰을 동원할 수 있지만, 이는 국내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국회의 기능을 침해하거나 국회를 봉쇄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군의 개입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제한적이어야 하며, 군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의 주요 임무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적 개입으로, 국회나 다른 정부기관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3. 대통령의 권한과 군의 개입 한계

  • 대통령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보장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 건물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군사적 통제경찰력 동원은 특정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헌법상 권리와 법적 제약

  • 헌법 제69조와 제76조는 대통령에게 군사적 권한을 부여하되, 그 권한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선포 후에도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승인하더라도, 군의 개입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 또한,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군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국회 건물의 봉쇄와 같은 행위는 불법적입니다.

결론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 건물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군대나 경찰의 개입은 국회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를 봉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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