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 특권에 관한 학설

2025. 2. 23. 22:54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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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 특권에 관한 학설은 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온 주제입니다. 여러 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한 해석적용 범위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설들은 주로 대통령 재직 중의 수사 가능성재판 진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학설이 가지는 법적,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학설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대통령 면책 특권에 대한 전통적 해석 (강력한 면책설)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고,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취합니다. 이 학설에 따르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은 그 직무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로 해석되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정치적 이유나 법적 이유로 형사 사건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주요 내용:

  • 형사소추 불가능: 대통령은 임기 동안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 임기 동안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
  • 수사 가능성: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위한 실질적인 수사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 정치적 이유: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는다면,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입장은 대통령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형사적인 문제로 인해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2. 대통령 면책 특권에 대한 제한적 해석 (제한적 면책설)

이 해석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무제한적이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즉,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지만, 수사와 재판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임기 종료 후 면책 특권이 해제되는 시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요 내용:

  • 형사소추 불가능: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하되, 수사재판에 대해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 특정 범죄의 경우 수사 가능: 예를 들어,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죄국가에 중대한 해를 끼친 범죄일 경우,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임기 종료 후 재판 진행: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면책 특권이 해제되므로, 그 후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한적 면책설은 대통령의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되, 그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3. 대통령 면책 특권을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해석 (부분적 면책설)

이 해석은 대통령이 형사소추 면책 특권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즉, 특정 범죄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주요 내용:

  • 형사소추 불가능: 임기 중 형사소추는 불가능하나, 수사는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가능성: 대통령이 특정 중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면,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나 부패 등의 범죄는 예외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법적 균형: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4.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대한 의존설

이 해석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대통령의 재직 중 수사 및 재판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내용:

  •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통령의 면책 특권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헌법 해석에 따른 수사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면책 특권을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수사 및 재판 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결론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 특권에 대한 학설은 대통령 임기 중 형사소추와 재판에 관한 여러 해석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강력한 면책설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지만, 제한적 면책설부분적 면책설특정 범죄임기 종료 후 면책 특권 해제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려는 입장을 취합니다.

결국,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한 해석은 법적 안정성정치적 현실을 모두 고려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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