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교육 교관 과정 (무인멀티콥터) 필기시험 (문제 6 ~ 10) |
문제 6)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을 받고 비행하는 경우 ② 거짓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③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④ 주류를 섭취 후 비행하는 경우 |
④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cf) ① ② ③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2021. 12.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행정처분을 받고 비행하는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ㆍ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2021. 5. 18.>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5. 18.>
문제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②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③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④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하는 행위 |
④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관련 문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②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③ 주류나 마약류의 섭취이후 조종업무를 행하는 행위 ④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② 제외사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9.] [국토교통부령 제1188호, 2023. 1. 13., 일부개정]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1. 3. 16., 2022. 6. 8.>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의2.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제30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 9. 23.>
1. 탑승자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비행장치 운용한계치에 따른 기상요건에 관한 사항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만 해당한다)
3.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8의2. 지표면 또는 장애물과 가까운 상공에서 360도 선회하는 등 조종자의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패러글라이더를 비행하는 행위
9.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다음 각 목의 사항(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은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에게만 해당한다)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가. 탑승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나.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다.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ㆍ후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마. 비행 시작ㆍ종료시간, 이륙ㆍ착륙장소,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
5.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가. 비행 전: 비행 시작시간 및 종료예정시간
나. 비행 후: 비행 종료시간
⑥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별표 44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해야 한다. 다만, 무인자유기구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비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가 이와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0.>
문제 8) 대형 무인기(RPAS) 조종자의 요구지식이 아닌 것은? ① 항공기상 ② 무선통화 ③ 시계비행절차 ④ 비행성능/적재 |
③
대형 무인기(RPAS) 조종자의 요구지식은 항공법, 무인기(RPAS) 지식 (C2링크 등), 비행성능/적재, 비행원리, 항법,
무선통화, 항공기상, 계기비행절차, 비상처치능력, 인적업무 수행능력이 있다.
※ 시계비행절차 (직접 관찰하여 비행하는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9) 대형 무인기(RPAS) 조종자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 내부조종자, 원격조종자 ② 내부조종자, 외부조종자 ③ 직접조종자, 원격조종자 ④ 주조종자, 부조종자 |
①
대형 무인기 조종자의 구분은 지상 통제소 내의 조종석에 앉아 있는 내부부종자, 외부에서 원격조종기로 조종을 하는 외부조종자로 구분한다.
문제 10) 인적요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Software (소프트웨어) : 규정, 절차, 작업카드 ② Hardware (하드웨어) : 항공기, 장비, 조명 ③ Environment (물리적 환경) : 온도, 습도, 기상 4. Liveware (인간) : 성격, 의사소통, 리더쉽 |
② 조명은 Environment (물리적 환경)입니다.
관련 문제) SHELL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L-Liveware 인간의 성격, 의사소통, 리더쉽, 문학 ② L-Software 규정, 절차, 매뉴얼, 작업카드 ③ L-Hardware 다수의 독립된 물적 또는 개념적 요소의 집합체 ④ L-Environment 온도, 습도, 조명, 기상 등 |
③ L-Hardware 무인 비행체, 항공기, 장비, 연장, 시설 (작업장, 건물) 등
- Software는 항공기운항과 관련한 법규나 비행절차, Checklist, 기호, 최근 점차 늘어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예 : 규정, 매뉴얼, 작업카드, 점검표 등
- Hardware는 항공기운항과 관련하여 승무원이 조작하는 모든 장비 장치류를 나타내는 것이며
※ 예 : 무인 비행체, 항공기, 장비, 연장, 시설 (작업장, 건물) 등
- Environment는 주변 환경과 조종실내 조명, 습도, 온도, 기압, 산소농도, 소음, 기상, 시차 등을 나타내며
- 중앙에 있는 Liveware는 인간 즉 운항승무원을 뜻하고
(관제부문에서는 항공관제사, 정비부문에서는 항공정비사 등 각 부문에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 아래 부분의 Liveware는 인간을 의미하는데 업무에 직접 관여하면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 예 : 성격, 의사소통, 리더십, 문화 등
이러한 각각의 요소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시 최적의 상태와 조화가 이루어져야한다.
※ 비행교수법 중 기준고도 문제 - 알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다가 틀리는 문제 ■ 위치 및 고도 합격 기준 · 위치 : 경로이탈 없을 것 (기체 중심축 기준 좌우 1m까지 인정) · 고도 : 고도변화 없을 것 (기체 스키드 기준 기준고도 상하 0.5m까지 인정) |
문제1)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과정 평가시험 - 비행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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