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김문기 관련 건
2025. 3. 4. 19:15ㆍ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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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는 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발언이 해당 조항에 위배되는지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시행 2025. 1. 7.] [법률 제2066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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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사실인지 여부
- 허위성: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며,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허위로 판단됩니다.
- 예를 들어, "기억이 없다"는 주관적 진술은 사실적 주장이라기보다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아 허위성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일부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주장입니다. 해당 주장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여부
-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 발언이 선거와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후보자가 자신의 방어를 위한 진술로 했음을 입증한다면 목적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허위 사실 공표의 구체성
- 발언이 불명확하거나 추정에 의한 내용일 경우, 명확히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나 "기억이 없다"는 표현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기보다 인식의 불확실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증거 및 사실관계
-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일부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주장 등이 객관적으로 허위로 입증된다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작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5. 1심 재판부의 판결
공소장 변경 전
>>> "김문기를 몰랐다. 골프 사진은 조작이다." → 허위사실공표
공소장 변경 후
>>> "골프 사진은 조작이다." (→ "김문기를 몰랐다."는 주장) →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 → 허위사실공표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 발언 내용 중에 "골프 발언"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이며, 곧 이것이 검사의 주장대로 "김문기와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인식되어 유죄로 인정하였다.
- 동시에 이러한 뒷받침이 없이 단순히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그 외 부분은, 그 자체 발언만으로는 "김문기와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없기에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6. 2심 재판
2심 재판부에서 검찰에게 질문합니다.
- 해외출장 기간중에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이재명의 발언이에요? (검찰) 이재명이 한 발언이 아닙니다.
- 이 사진이 전체에서 일부 떼어놔서 한 건 검찰도 인정하죠? (검찰) 네
- 이 발언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 지 공소장에 특정해주세요.
2심은 2025년 3월 26일 선고예정되어 있다.
결론
- 발언의 일부(예: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주장)가 객관적으로 허위로 판명되고,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억이 없다"는 진술 등은 주관적 의견이나 기억에 대한 표현으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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