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백현동 용도변경 건
2025. 3. 4. 20:21ㆍ정치,경제,사회,문화
728x90
반응형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공직선거법[시행 2025. 1. 7.] [법률 제2066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
2021.10.20.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이재명 후보 발언"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당시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1. 발언의 성격: 허위 사실인지 여부
- 허위성 판단: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며,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허위로 간주됩니다.
- 발언의 내용 중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은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해당 발언이 진실로 입증될 수 있다면 허위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해당 요청이나 "협박"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허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여부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이 발언이 단순히 과거 직무 수행과 관련된 설명인지, 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한 발언인지가 중요합니다.
- 선거와 무관한 일반적인 설명이나 방어적 발언이라면 목적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발언의 구체성 및 객관적 사실 여부
- "국토부의 요구": 국토부가 실제로 해당 요청을 했는지, 요청 내용이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근거했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국토부 관계자가 실제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 발언이 허위로 판명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대로, 발언이 진실하거나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증거와 맥락
- 발언의 사실 여부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국토부의 공식 문서, 회의록, 관련 증언 등이 허위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협박" 표현은 주관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1심 재판부의 판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판단하며 백현동의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 2심 재판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 으로 중략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 즉, 검찰의 공소장 대로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에서 검찰에게 질문합니다.
-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 으로 중략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를 추가한 것 맞죠? (검찰) 네
- (전체 발언이 다 들어 있는 제822호증) 허위사실발언으로 기소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검찰) 네
2심은 2025년 3월 26일 선고예정되어 있다.
결론
- 발언 내용이 허위로 입증되고, 이를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발언이 사실에 기반하거나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정치,경제,사회,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점은행제: 유연한 학위 취득 제도 (0) | 2025.03.05 |
---|---|
독학사: 효율적인 학위 취득 방법 (0) | 2025.03.05 |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김문기 관련 건 (0) | 2025.03.04 |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열린 예비선거 (0) | 2025.03.04 |
청년도약계좌: 이체 금액을 변경하려면? (0) |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