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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교육 교관 과정 (무인멀티콥터) 필기시험 (문제 21 ~ 25)

 

 

 

문제 21)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1년 이내의 그 효력이 정지되는 사항으로 아닌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주류를 섭취 후 비행하는 경우
④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①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1년 이내의 그 효력이 정지되는 사항으로 아닌 것은?

=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2021. 12.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행정처분을 받고 비행하는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ㆍ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2021. 5. 18.>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5. 18.>

 

 

 

 

 

문제 22)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의 등록 취소 사유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종자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도조종자의 등록이 취소된다.
② 조종자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지도조종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③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지도조종자의 등록이 취소된다.
④ 지도조종자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관련 문제) 지도조종자의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경우
③ 비행경력증명서 등(로그북을 포함하지 않는다)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④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③ 비행경력증명서 등(로그북을 포함)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비행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비행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 포함)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12조(전문교관 등록 취소 등) 

공단 이사장은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 5항) 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효력정지 30일 이하인 경우는 제외)
  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3. 비행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비행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 포함)
  4.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교관 등록취소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전문교관 등록 취소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전문교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조종교육교관과정 또는 실기평가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문제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자본금의 감소
② 임직원 2/3 이상 변경
③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④ 상호의 변경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사항으로 틀린 것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항공기대여업, 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신고 신고사항

   - 자본금의 감소 (증가 X, 변경 X)

   -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 대표자 변경 (임직원 X, 종업원 X)

   -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 상호의 변경

   - 사업 범위의 변경

     ex)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14일

 

 

 

 

문제 24) 비행제한구역을 비행승인없이 비행하면 범칙금(벌금)은 얼마일가요?

① 600만원
② 30만원
③ 500만원
④ 300만원

 

 

 

 

문제 25)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취소사유로 옳은 것은?

① 운항개시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신고 없이 유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관련 문제) 다음 중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제외사항이 아닌 것은?

①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1회 운항한 경우
②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항공사업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65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7. 8.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33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7.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8.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2조제6항을 위반하여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13. 「항공안전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14.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행교수법 중 기준고도 문제
    - 알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다가 틀리는 문제

■ 위치 및 고도 합격 기준

  · 위치 : 경로이탈 없을 것 (기체 중심축 기준 좌우 1m까지 인정)
  · 고도 : 고도변화 없을 것 (기체 스키드 기준 기준고도 상하 0.5m까지 인정)

 

문제1)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과정 평가시험 - 비행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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