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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발부담금
[법령]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4호, 제4조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
2023.08.22 -
우리사주제도 (조합원계정 주식 인출)
제목 : 코난테크놀로지,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주식수 변동 보고서작성기준일특정증권등주권주권특정증권등의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직전보고서-----이번보고서2023년08월09일5000.015000.01증 감5000.015000.01 우리사주조합 조합원계정 주식 인출 근로복지기본법[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2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1절 우리사주제도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2023.08.09 -
[경제][주식] 국내 주식 시간외 거래 방법
[경제][주식] 국내 주식 시간외 거래 방법 국내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거래시간은 09:00 ~ 15:30 입니다. 정규장이라고 합니다. 정규장이 아닌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시간외 거래라고 합니다. 시간외 거래 1. 시간외 종가 가. 장전시간외 거래 : 08:30분부터 10분동안 나. 장후시간외 거래 : 15:30분부터 30분동안 2. 시간외 단일가(장후) 16:00 ~ 18:00 동안
2023.08.08 -
[판례] 대법원 판례 2014 다 46211
[판례] 대법원 판례 2014 다 462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丙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甲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乙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
2023.08.03 -
[자동차보험] 자차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것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자기부담금을 면책금액 또는 공제금액 이라고 한다.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중 일정금액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고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처리시 결정되며, 자기차량손해액의 20%로 결정됩니다. 자기부담금의 최저한도는 물적사고할증기준의 10%, 최고한도는 50만원입니다. 자기부담금액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보험료는 그만큼 저렴해지는 반면, 사고를 냈을 경우엔 자기부담금만큼 보험보상액이 줄어 가입자의 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전이나 방어운전 등으로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의..
2023.08.03 -
[법령]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법[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