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2 |
심의근거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4조(소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청구)
①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소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결정에 대하여 다시는 재심의청구를 하지 못한다.
※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를 말합니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14일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①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소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4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5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②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③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회사가 제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의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심의청구사건은 종결 처리된다.
제27조(심의위원회 결정 확정의 효력)
①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하여 확정된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한다.
②제외사유종결된 심의청구사건은 구상분쟁에 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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