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분쟁심의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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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2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2 심의근거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4조(소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청구) ①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소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결정에 대하여 다시는 재심의청구를 하지 못한다. ※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를 말합니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14일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
2023.02.17 -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1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1 심의근거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심의대상 요건 - 보험사 및 공제사 사고접수 건일 것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신청인 : 보험사 및 공제사 - 상호협정의 당사자는 보험사 및 공제사이며, 심의의 모든 과정은 금융보안전산망을 갖춘 보험사 및 공제사가 협회 심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되고 있어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나,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심의제외 요건 - 피보험자(..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