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11)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 상단의 글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1. 이의 신청은 공단 처분의 위법 및 부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다면 사이버 민원이나 고객제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2. 처리 절차 3. 신청서 작성 가. 공단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nhis.or.kr/ 나. 온라인 이의신청 - 메뉴 : 정책센터 > 권리구제제도 > 신청방법 > 나의사건(신청/취하/조회) - 신청인과 처분받은 자가 다른 제 3자가 신청할 때는 신청서로 해야 합니다. 4. 하기와 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2023.02.14 -
[건강보험]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
[건강보험]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 1. 2022.12.31 일자로 근무하고 해촉증명서를 2023.01.02 일자로 발급받았습니다. 2. 2023.01.04 일 건겅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하여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3. 그런데 2023.02월 보험료가 조정이 되기 전의 보험료로 고지되었습니다. >>> 2023.03월 부터 조정된 보험료로 고지 된다고 합니다. 4. 그래서 공단에 문의를 해 보았더니 적용시기가 하기와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날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신청을 2023.01.04 일 했으니 - 신청한 달의 다음날은 2023.02...
2023.02.14 -
[건강보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
[건강보험]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 국민건강보험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작성할 서류에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보험료를 낮게 책정 받기 위하여 회사 대표님에게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료 조정을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단에 필수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합니다.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기 서류를 보면, [정산신청] 부분에 [자필 기재 동의] 란이 있는데 적혀 있는 글 그대로 자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기는 작성된 예시글입니다. 하기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_작성예시
2023.02.14 -
[건강보험] 소득 조정·정산 신청 (보험료 조정 신청)
[건강보험] 소득 조정·정산 신청 (보험료 조정 신청)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메뉴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휴업·폐업 상태이신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접수건만 조회되며 전송시 실패/중단 등 기타 통신오류로 인한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조정 및 정산 취소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하며, 소득 정산 보험료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합니다. - 보험료 조정(사업소득, 근로소득)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사업..
2023.02.13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국민전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nhis.or.kr/ 2. 메뉴 : 정책센터 > 권리구제제도 3. 이의신청(심사청구) 방법 온라인 이의신청(심사청구)은 별도의 서식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의신청(심사청구)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공단본부, 지역본부 및 전국 각 지사 우편: (우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 팩스: 033-749-6306 이의신청(심사청구)은 처분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