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교육 교관 과정 (무인멀티콥터) 필기시험 (문제 16 ~ 20) |
문제 16) 다음 중 배터리 보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터리 폐기 시 소금물에 2~3일간 담가둔다. ② 다른 제품의 배터리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 ③ 배터리 완충 후 충전기를 분리해야 한다. ④ 장기보관 시 완충하여 보관한다. |
④ 장기보관 시 50~70%로 방전 후 보관한다
관련 문제) 배터리 정비 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한번 정해진 수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② 항상 모니터링 해야 한다. ③ 과도하게 방전시키면 안된다. ④ 배터리를 자주 바꿔줘야 한다. |
③
■ 배터리 폐기는?
- 1:1 비율의 소금물에 담군 후,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2~3일 보관하여 완전히 방전한 후에 폐기합니다.
- 방전기로 완전히 방전한 후에 폐기합니다.
■ 배터리 취급시 주의사항은?
1. 매 비행시 완충한다.
2. 온도와 충격에 주의한다.
3. 경고등 점등시 즉시 착륙한다.
4. 반드시 전용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한다.
5. 충전 완료시 분리한다.
6. -10 ~ 40도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7. 보관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보관한다.
■ 리튬폴리머 배터리 보관방법 (장기보관 시)
- 상온 22℃~28℃ 보관하며 직사광선을 피한다.
- 장기 보관 시 3.7V~3.85V로 방전 후 보관한다.
※ 과방전(2.8V이하 방전)시 재사용 불가
- 장기 보관 시 배터리 잔량 50~70%로 유지하여 보관한다.
문제 17) Lipo 배터리의 4Cell 충전 전압은 몇 V 인가? ① 14.8V ② 7.4V ③ 11.1V ④ 16.8V |
①
■ Lipo 배터리의 셀당 최소, 정격, 보관, 완충 전압
- 최소 2.8V, 정격 3.7V, 보관 3.8V, 완충 4.2V
- 정격 = 표준 = 충전
- 3.7V * 4 = 14.8V
문제 18) K-드론시스템과 유사한 핵심기술 중 유럽에 해당되는 것은? ① 실시간 비행정보 및 기상정보 등 클라우드 시스템(UCAS) 개발 ② 전자적 등록(19) 및 비행경로 추적, 관제당국과 동시 접속 시스템 구축 추진 ③ 드론·3차원 지도·비행관리·클라우드 서비스 등 스마트 드론 플랫폼 개발 중 ④ 공역 배정·관제·감시 등을 위한 교통관리시스템(UTM) 개방 중(NASA 14~) |
②
관련 문제) K-드론시스템과 유사한 핵심기술 중 일본에 해당되는 것은? ① 공역 배정·관제·감시 등을 위한 교통관리시스템(UTM) 개방 중(NASA 14~) ②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상·지형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 ③ 실시간 비행정보 및 기상정보 등 클라우드 시스템(UCAS) 개발 ④ 드론·3차원 지도·비행관리·클라우드 서비스 등 스마트 드론 플랫폼 개발 중 |
④
■ K-드론시스템 (드론 관제) 핵심구성요소
- 클라우드시스템 : 이동통신망 기반 비행중 모든 드론의 실시간 비행정보 통합·공유
- AI기반 자동관제 : 기상·지형 정보까지 연계한 빅데이터 기반 안전 비행 경로 분석·충돌 회피 지원
- 원격자동비행 : 사전 입력정보(출발 ~ 목적지) 기반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자율비행
■ K-드론시스템 (드론 관제) 개발 목표
- 저고도 G공역 150m(500ft) 이하에서 자체무게 150kg이하인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한 교통체계 개발 및 실증
※ 고속비행 영역 (300m ~) : 경량항공기
※ 항공기 영역 (4.3km) : 운송용 항공기
■ 해외사례
- 미국 : 공역 배정·관제·감시 등을 위한 교통관리시스템(UTM) 개발 중(NASA 14~)
- 유럽 : 전자적 등록(19) 및 비행경로 추적, 관제당국과 동시 접속 시스템 구축 추진
- 일본 : 드론·3차원 지도·비행관리·클라우드 서비스 등 스마트 드론 플랫폼 개발 중
- 중국 : 실시간 비행정보 및 기상정보 등 클라우드 시스템(UCAS) 개발
문제 19) 항공법 분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7년 3월 기존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시설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② 개정의 취지는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③ 항공법의 개정안은 2017년 3월 30일부로 시행하였다. ④ 항공기 기술기준, 항공종사자, 항공교통 등의 운항 안전 관련 사항은 항공안전법으로 분류되었다. |
①
■ 항공법 분법
- 1961.3월 대한민국 항공법 최초 제정
- 2017년 3월 30일에 기존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 개정 취지
-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항공안전법
항공기 등록, 기술기준/형식증명, 항공종사자, 항공교통업무 등 관련
■ 항공사업법
항공운송/사용/항공기 정비/취급/대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항공레저스포츠/상업서류송달사업,교통이용자보호 등 관련
■ 공항시설법
공항/비행장 개발과 관리/운영, 항행안전시설 등 관련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률 구성
- 2009.6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이때까지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
- 2017.3월 무인비행장치가 추가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규로 구분 시행
■ 초경량비행장치 범위(구분)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문제 20)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비,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한 해체를 한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말소신고는 ④ 말소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
②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비,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한 해체를 한 경우에는 말소신고에서 제외한다.
③ 말소신고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말소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시행 2015. 5. 1.] [서울지방항공청훈령 제423호, 2015. 5. 1., 일부개정]
제2조(신고)
①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비행장치를 소유한 자(이하 "비행장치 소유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관할구역)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은 해당 비행장치의 보관처를 기준으로 한다.
③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말소신고)
① 비행장치 소유자는 신고된 비행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2. 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3. 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등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에게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고(催告)를 할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비행장치 소유자는 말소신고를 하는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서식(초경량비행장신고서)에 말소사유를 기재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말소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앞면)에 붉은색으로 "X" 를 표기하고, 뒷면 해당란에 말소 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한 해체는 제외)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비행교수법 중 기준고도 문제 - 알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다가 틀리는 문제 ■ 위치 및 고도 합격 기준 · 위치 : 경로이탈 없을 것 (기체 중심축 기준 좌우 1m까지 인정) · 고도 : 고도변화 없을 것 (기체 스키드 기준 기준고도 상하 0.5m까지 인정) |
문제1)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과정 평가시험 - 비행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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