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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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ㆍ강제추행과 간음: 법적 정의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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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
[정치] 기소편의주의 (起訴便宜主義)
[정치] 기소편의주의 (起訴便宜主義)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형사법상의 원칙. 즉, 기소독점주의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라면 기소편의주의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란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나와 있다. 기소유예도 바로 이런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반대말은 기소법정주의로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를 원칙으로 두는 곳이 바로 독일이다. 그래서 독일엔 기소유예가 없다. 기소유예 (起訴猶豫)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형사소송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검사는「형법」 제51조의..
2023.12.01 -
[법령] 황당 법률용어 '조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 ㅡ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법령] 황당 법률용어 '조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 ㅡ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571호, 시행 2021. 12. 9.] 법무부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황당 법률용어 '조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 ※ 조지(阻止) '조지(阻止)하다' 국어사전에도 안 나와... ‘저지(沮止)하다’의 잘못된 표현 법조인도 국어학자도 “처음 들어봐”... 1953년 형법 제정될 때부터 법전에 일본어의 잔재... "지금..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