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 밖에 없는가?
보통항고는 형사소송법상 특정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중 하나로, 즉시항고와 달리 법률에 즉시항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불복 방법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즉시항고와 보통항고의 차이즉시항고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항고가 허용된 결정에 대해, 법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복 방법입니다.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 구속 취소 결정에 보통항고 적용 여부형사소송법에서 구속 관련 결정(구속, 구속 취소, 구속 집행 정지 등)은 즉시항고 대상으로 명시..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