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소추, 직무대행자의 사표 수리 권한은 누구에게?

2025. 3. 20. 15:20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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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소추, 직무대행자의 사표 수리 권한은 누구에게?
대통령의 하야와 권한대행의 사퇴: 차이와 의미

 

대통령이 탄핵소추, 직무대행자의 사표 수리 권한은 누구에게?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직무대행자가 사퇴를 선언하는 상황은 헌법상 드물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대행자의 사표 수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정치적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대통령 탄핵소추와 직무정지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나, 국무총리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국무위원이 수행합니다. 직무대행자는 헌법 제71조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대신하게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직무대행자의 사퇴

직무대행자가 직무 수행 중 사퇴를 선언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의 사표는 상급자가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직무대행자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그 사표를 누가 수리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 된 이유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문양과 네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건괘(乾卦)-하늘곤괘(坤卦)-땅감괘(坎卦)-물이괘(離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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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해석과 관행

헌법과 관련 법령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1) 국무회의 결정

직무대행자의 사표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그 사표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할 다음 순위의 국무위원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헌법재판소의 개입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제공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국회의 역할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주체인 만큼,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직무대행자의 사표 수리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사례 연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사례는 두 번(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있었지만, 직무대행자가 사퇴를 선언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가상의 시나리오로 간주되며, 각 사례의 맥락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사례 중 하나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황교안 총리가 사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표 수리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대통령 탄핵소추 중 직무대행자가 사퇴를 선언하는 경우, 사표 수리 권한은 명확하지 않으며, 헌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무회의, 헌법재판소, 국회가 협력하여 법적,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헌법 및 관련 법령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더 명확한 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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