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제도: 정의와 주요 쟁점

2025. 3. 30. 16:08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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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제도는 헌법에 의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의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정의, 절차, 주요 사례, 그리고 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 이유
[전문개정 2011. 4. 5.]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①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정당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44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순위헌,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2014. 1. 28.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 된 이유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문양과 네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건괘(乾卦)-하늘곤괘(坤卦)-땅감괘(坎卦)-물이괘(離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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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정의와 목적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국가가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독일 기본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와 유사한 목적 아래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절차

대한민국에서 위헌정당해산은 정부의 청구로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해산 청구: 정부가 위헌적 활동을 하는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
  2. 심리 및 결정: 헌법재판소가 해당 정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지 심리.
  3. 결정의 효력: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정당은 즉시 해산되며, 그 소속 구성원들의 정치적 활동도 제한될 수 있음.

 


3. 대한민국의 주요 사례: 통합진보당 해산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당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 해산의 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두고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둘러싼 논란

  1.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간 충돌: 위헌정당해산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 기준의 모호성: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는 기준이 모호하여 정치적 오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국제적 시각: 유럽 국가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지나친 적용은 오히려 권위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5. 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헌법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 결정은 엄격한 법적 기준과 객관적인 판단에 기반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론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신중한 운용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과 헌법적 질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쉽게 읽기:상식적이지만 비범한 우리의 법 이야기, 인물과사상사, 김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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