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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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3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3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2 상기 페이지에서 차량사고 발생 후 진행과정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5. 담당자들의 협상 - 양측 보험사 사고 담당자들끼리 사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상을 합니다. - 여기서 과실비율이 1차로 정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 사고담당자들간의 과실비율 협상은 1차적인 결정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실비율이 10:0 이냐 아니냐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과실비율이 10:0 과실비율이 10:0 아닌 경우 보험료 유지 할증 O 갱신시 보험료 할인 유지 할인 X 자기부담금 없음 있음 1.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10:0 인 경우 - ..
2023.02.22 -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2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2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1 상기 페이지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 10:0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측 보험사 차량(대물) 담당자도 10:0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8:2 또는 9:1을 주장합니다. 10:0 이라도 대부분의 사고가 보통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사고 발생 후 진행과정 1. 사고접수 -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2. 현장 조사 -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현장 조사원이 출동을 하고 가지고 있는 장비로 현장 조사를 합니다. - 사고 부분 및 현장 주변 등 사진 촬영 - 회사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중..
2023.02.22 -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1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1 1.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10:0 인 경우 - 추후, 본인의 보험료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항목 본인 상대방 보험료 유지 할증 O 갱신시 보험료 할인 유지 할인 X 자기부담금 없음 있음 2.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9:1 인 경우 - 추후, 본인의 보험료에 영향이 있음 항목 본인 상대방 보험료 할증 O 할증 O 갱신시 보험료 할인 할인 X 할인 X 자기부담금 있음 있음 ※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 10:0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측 보험사 차량(대물) 담당자도 10:0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8:2 또는 9:1을 주장합니다. 10:0 이라도 대부분의 사고가 보통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 사..
2023.02.22 -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2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2 심의근거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4조(소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청구) ①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소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결정에 대하여 다시는 재심의청구를 하지 못한다. ※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를 말합니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14일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
2023.02.17 -
[민사소송] 민사소송 보조참가
[민사소송] 민사소송 보조참가 차량 사고가 발생하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하는 보험사나 공제사에서 민사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조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3절 소송참가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
2023.02.14 -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1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1 심의근거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심의대상 요건 - 보험사 및 공제사 사고접수 건일 것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신청인 : 보험사 및 공제사 - 상호협정의 당사자는 보험사 및 공제사이며, 심의의 모든 과정은 금융보안전산망을 갖춘 보험사 및 공제사가 협회 심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되고 있어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나,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심의제외 요건 - 피보험자(..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