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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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은 공권력의 행사인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은 서로 다른 단계의 공적 행위이며, 각각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관 지명의미: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특정인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1조에 근거합니다.공권력 행사로서의 성격:공적 성격: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 개입되는 행위로서 공적 권한에 해당합니다. 이 행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직접적인 영향: 특정인을 후보자로 선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공적 권한 행사로 간주됩니다. 2. 헌법재판관 임명의미: 임..
2025.04.14 -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안 거치고 지명한 재판관을 바로 임명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헌법재판소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일부개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