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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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의미와 법적 중요성
법률 용어 중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정의, 적용 사례, 그리고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1. "피고인의 이익으로"란 무엇인가?"피고인의 이익으로"는 형사재판에서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연결되며, 형사소송법의 핵심적 가치인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실현합니다. 주요 정의: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항: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이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7. 5...
2025.03.26 -
2015년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문5)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문 5. 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4.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4.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4.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4.4.15.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옳은..
2025.03.10 -
직접 심리주의 원칙: 법적 의미와 적용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직접 심리주의 원칙은 법정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절차적 원칙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단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심리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중간적 절차나 제3자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직접 심리주의 원칙의 의미직접 심리주의 원칙은 재판을 맡은 법원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규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사..
2025.02.27 -
무제한 "최종진술"
최후진술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말할 기회를 뜻합니다. 이는 재판부에 대해 피고인의 시각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과 관련됩니다. 최후진술은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1. 최후진술의 의미최후진술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마지막 기회입니다.변호인의 변론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직접 발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이를 통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 반성 여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3조에 따라, 재판장은 심리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피고인에게 최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이는 헌법상 보장된 ..
2025.02.20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은 소송의 주재자로서의 법원이 심리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또는 완전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정황에 응한 정당한 조치를 강구하는 권능을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소송의 촉진과 재판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원의 의무라는 면도 가진다. 헌법재판소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일부개정]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4. 5.] 민사소송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
2025.02.13 -
[정치] 기소편의주의 (起訴便宜主義)
[정치] 기소편의주의 (起訴便宜主義)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형사법상의 원칙. 즉, 기소독점주의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라면 기소편의주의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란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나와 있다. 기소유예도 바로 이런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반대말은 기소법정주의로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를 원칙으로 두는 곳이 바로 독일이다. 그래서 독일엔 기소유예가 없다. 기소유예 (起訴猶豫)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형사소송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검사는「형법」 제51조의..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