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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교육 교관 과정 (무인멀티콥터) 필기시험 (문제 26 ~ 30)

 

 

 

 

 비행교수법 중 기준고도 문제
    - 알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다가 틀리는 문제

■ 위치 및 고도 합격 기준

  · 위치 : 경로이탈 없을 것 (기체 중심축 기준 좌우 1m까지 인정)
  · 고도 : 고도변화 없을 것 (기체 스키드 기준 기준고도 상하 0.5m까지 인정)

 

문제1)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과정 평가시험 - 비행교수법

 

 

 

 

 

 

문제 26) 주의공역이 아닌 것은?

① 경계구역(A)
② 비행금지구역(P)
③ 군작전구역(MOA)
④ 훈련구역(CATA)

 

 ■ 공역
 1. 관제공역(권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
 2. 비관제공역(조언구역,정보구역)
 3. 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초경량비행장치 제한구역)
 4. 주의공역(훈련구역,군작전구역,위험구역,경계구역)

 

 

 

 

 

문제 27) 비행경력증명서 기재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③항의 '형식'은 제조사에서 정한 고유 모델명을 기재한다.
② ③항의 '최종인증검사일'은 비행 당일 운용하는 기체의 최종적인 안전성인증일자를 기재한다.
③ ⑥항의 '임무별비행시간' 중의 기장은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독 또는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시간을 기재한다.
④ ⑧항의 '지도조종자'란의 경우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비행교육을 실시한 지도조종자의 성명, 자격번호 및 서명을 기재한다.

 

■ 기장

 -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단독 또는 지도조종자와 함께비행한 시간을 기재하고,
 -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지도조종자의 교육하에 단독으로 비행한 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기재

기장시간 = 단독시간

 

관련 문제) 비행경력증명서 발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년. 월. 일로 기재해야 한다.
② 비행시간은 분단위까지 기록해야 한다.
③ 안전성인증검사 면제대상인 기체는 최종인증검사일에 “면제”로 기재한다.
④ 교관시간은 지도조종자가 비행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생을 실기교육한 비행시간을 말한다 

② 비행시간은 단위까지 기록해야 한다.

 

 

 

비행경력증명서 기재요령
1.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2. ①항은 년. 월. 일로 기재해야 합니다.(예-07.01.01)
    - 2018.06.27 (X) / 18.06.27 (○)
3. ②항은 해당 일자의 총 비행횟수를 기재합니다.
    - 하루에 비행한 횟수 (sortie: 1회 이륙(비행 시작)하고 착륙(비행 종료)한 것)
4. ③항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형식(모델명), 신고번호, 해당일자에 비행 할 당시 초경량비행장치의 최종인증검사일을 기재합니다.

   ※ 안전성인증검사 면제대상인 기체는 최종인증검사일에 “면제”로 기재할 것.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경우 안정성인증검사 면제

   ※ 자체중량(연료제외)과 최대이륙중량은 지방항공청에 신고할 때 중량을 기재할 것
5. ④항 비행장소는 해당 비행장치로 비행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 예: 경북 김천, 인천 백석동
       -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역 지명을 기입 
6. ⑤항 비행시간(hrs)은 해당일자에 비행한 총 비행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기재
   ※ 시간(HOUR) 단위 기재 예시: 48분일 경우 → 시간단위로 환산(48÷60)하여 0.8로 기재, 
       소수 둘째자리부터 버림 (반올림, 올림 X)
    예: 25분 비행했을 경우 → 25÷60=0.416666...  → 0.4로 기재
7. ⑥항 임무별 비행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단독 또는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시간을 기재하고,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지도조종자의 교육하에 단독으로 비행한 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기재
  -훈련: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교육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기재
  -교관: 지도조종자가 비행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생을 실기교육한 비행시간을 시간(HOUR)단위로 기재 (트레이너 모드일 경우 인정)
  조종자 증명의 실기시험을 치려면 응시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며, 비행시간이 20시간(이상)이 되어야 응시자격부여가 된다.
      훈련시간 8시간(이상) + 기장시간 12시간(이상)
8. ⑦항은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비행목적을 기재하고,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훈련내용을  기재합니다.
9. ⑧항은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비행 교육을 실시한 지도조종자의 성명, 자격번호 및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해당 일자에 초경량비행장치 최종인증검사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된 비행장치로 행한 비행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증검사 면제대상인 기체 제외)
2. 비행임무별 비행시간 중 훈련시간은 지도조종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시간 비행경력으로 인정합니다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심사)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응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문제 28) 다음 초경량비행장치 중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기체는?

① 회전익비행장치
② 동력비행장치
③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④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기구류

 

관련 문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행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제작·정비기록·비행장치 상태 및 비행성능 확인·검사일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임
③ 자체중량 70kg이하인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대상임
④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로 구분됨

③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안정성 인증(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의 경우 교통안전공단(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아야한다. 
  - 유효기간은 2년이다.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기체는 안전성 인증 검사 면제
 
  - 초도검사 : 기체 제작 후 최초로 받는 검사

                      ※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기체
  - 정기검사 : 초도검사 이후 유효기간(2년)이 도래되어 새로 인증서를 교부받기 위한 검사
  - 수시검사 : 수리 및 개조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받는 검사
  - 재검사 : 초도,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을 때 보완 후 받는 검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9.] [국토교통부령 제1188호, 2023. 1. 13., 일부개정]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6. 9.>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다. 좌석이 1개일 것
2.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3.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4.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7.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8.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124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기술원 또는 별표 43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3. 23.>

 

 

 

 

 

 

문제 29) 브러쉬리스 모터에 사용되는 전자변속기(E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터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
② 모터를 냉각하기 위해 사용
③ 모터의 무게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
④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

 

■ ESC (Electronic Speed Control) 전자변속기의 역할은?
  - FC로부터 신호를 받아 모터의 회전속도(RPM)를 제어합니다.

 

 

 

 

 

 

문제 30) 다음 중 항공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예외사항이 아닌 것은?

① 영업수익 악화
②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③ 천재지변
④ 기상악화

 

 

항공사업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65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 등록 또는 노선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거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항공기 접속(接續)관계(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非)사업 목적으로 운항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행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空手) 비행
2.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 비행
3.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
4.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비행
⑤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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