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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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심판 중, 하야할 수 있는가?
국회법[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 4. 17.] 헌법재판소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일부개정]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2025.02.14 -
[정치] 삼청동 대통령 안가 (역사적 맥락과 최근 사건)
삼청동 안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의 비밀 관저로, 국가 주요 인사들의 비밀 회동이나 중요한 결정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안가는 보안과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활용되며,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원래 친일파 민영휘의 아들 민규식 소유로 2009년 공매로 나온 물건을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사들였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월 대통령 경호처가 근처 땅을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지면적 1544㎡(468평)에 건평 294㎡(89평)의 2층 주택이다." 역사적 배경:박정희 대통령 시기: 박정희 대통령은 통치 기간 동안 여러 개의 안가를 운영하였으며, 그 중 하나인 궁정동 안가에서 1979년 10월 2..
2025.02.13 -
[정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의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결정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결정했을 경우, 대통령은 그 결정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헌법상의..
2025.02.05 -
국회에서 추천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면?
국회에서 추천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적 배경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권한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025.02.02 -
[정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1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는가?
대통령 권한대행 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1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헌법적·법률적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적 문제: 대통령의 임명 권한과 의무헌법 제111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3명), 국회(3명), 대법원장(3명)이 각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국회 추천의 의미: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추천 과정을 통해 이미 국회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물로 간주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임명 거부의 정당성 문제: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2025.02.02 -
[정치] 대통령의 구속이 헌법 제71조에 따라 궐위나 사고로 간주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결원) 또는 사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궐위나 사고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려면, "사고"의 범위와 구속 상태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1. "궐위"의 의미"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사임, 탄핵 인용 등으로 인해 대통령직이 완전히 공석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속은 대통령직의 공석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궐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2. "사고"의 의미"사고"는 대통령이..
202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