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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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2024.02.14 -
[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
2024.02.14 -
[법령 등]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
2024.02.03 -
[법령 등] 헌법 제39조1항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77호, 2023. 6. 20., 일부개정]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하였다. 여성은 본인이..
2024.01.29 -
[법령 등]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의 당무 개입, 선거 개입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다는 근거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법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
2024.01.24 -
[법령 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탄핵,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법령 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탄핵,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불소추특권 -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있었음을 먼저 확인한 연후에 그 처벌만 퇴임 후로 미루는 것을 의미하는가 >>> 법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방법은? >>> 구속은 불가능하지만 압수·수색이나 체포와 같은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 - 법위반행위에 대한 확인행위 자체마저도 미루어 두었다가 퇴임 이후에 확인행위와 처벌을 한꺼번에 진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탄핵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