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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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판례]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 격락손해(激落損害) – 교통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로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고차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 등으로 불립니다.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기준을 충족시에만 일부 보상하고 있으나,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연식, 수리비와 상관없이 주요골격부위 손상이 있는 사고차량들의 피해보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손해로서 격락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2024.01.22 -
[법령 등]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령 등]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
2024.01.20 -
[법령 등] 국고금 관리법[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
2024.01.20 -
[법령 등]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특근매식비 : 밥 사먹는 것 업무추진비 :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주는 비용 특수활동비 :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업무추진비 일을 할 때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편성된 비용으로 그 중 대부분은 일정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비용으로 집행되기도 하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나 식사 등으로 여러 사람들을을 만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공적 영역과 일부 사적 영역이 섞여 있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대인 접촉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하기가 어렵다. 업무추진비..
2024.01.19 -
[법령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2024.01.03 -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
202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