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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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령]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번호 2022헌라4 접수일자 2022.06.27 상태 2023.03.23 종국 별칭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결정요지 선고일자 2023.03.23 종국결과 각하 병합정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이 결정에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2023.03.28 -
[법령]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법령]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
2023.03.28 -
[법령]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관련근거 법령
[법령]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관련근거 법령 통행료 감면카드 지원 관련근거 법령 1.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 2013. 3. 29.] [인천광역시조례 제5218호, 2013. 3. 29., 일부개정] 2.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 7. 27.] [인천광역시규칙 제2945호, 2015. 7. 27.,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5조(지원 대상) ① 인천광역시 중구(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 및 옹진군(북도면을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제9조에 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체결한 법인으..
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