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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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항공사업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65호, 2021. 12. 7., 일부개정]
항공사업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65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3.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2023.04.09 -
[법령]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시행 2015. 5. 1.] [서울지방항공청훈령 제423호, 2015. 5. 1., 일부개정]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시행 2015. 5. 1.] [서울지방항공청훈령 제423호, 2015.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비행장치를 소유한 자(이하 "비행장치 소유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관할구역)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은 해당 비행장치의 보관처를 기준으로 한다. ③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를 청장에..
2023.04.09 -
[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9.] [국토교통부령 제1188호, 2023. 1. 13.,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9.] [국토교통부령 제1188호, 2023. 1.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
2023.04.06 -
[법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9.] [대통령령 제33103호, 2022. 12. 20.,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9.] [대통령령 제33103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2023.04.05 -
[법령] 항공안전법 [시행 2023. 1. 19.] [법률 제18789호, 2022. 1. 18.,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시행 2023. 1. 19.] [법률 제18789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
2023.04.05 -
[법령] 법령구조
법령구조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및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대한민국 법령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법령의 종류 헌법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구조, 경제 질서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만일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규정,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당해 법령의 위헌여부 등을 결정한다. 법률 법률..
202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