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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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법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계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 국회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26조(체포동의 요청..
2023.06.22 -
[법령] 국회의 탄핵 소추
[법령] 국회의 탄핵 소추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
2023.06.21 -
[법령] 도로의 점용 허가
[법령] 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5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2023.06.18 -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6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2023.06.03 -
[법령 등] 대법원의 구성, 헌법 조항과 법원조직법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
2023.06.02 -
[법령] 황당 법률용어 '조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 ㅡ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법령] 황당 법률용어 '조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 ㅡ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571호, 시행 2021. 12. 9.] 법무부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황당 법률용어 '조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 ※ 조지(阻止) '조지(阻止)하다' 국어사전에도 안 나와... ‘저지(沮止)하다’의 잘못된 표현 법조인도 국어학자도 “처음 들어봐”... 1953년 형법 제정될 때부터 법전에 일본어의 잔재... "지금..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