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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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전가정의례준칙
건전가정의례준칙[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2. “혼례(婚禮)”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 “제례(祭禮)”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한..
2023.05.28 -
[판례] '제사는 장남' 판례 깨졌다…대법, 15년 만에 '연장자 우선'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유해인도] 사 건 2018다248626 유해인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나2006493 판결판결선고 2023. 5. 11.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소외 1의 배우자, 장녀(1994년생), 차녀(2000년생)이다. 소외 1은 원고 1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2006. 11.경 피고 2와 사이에 장남 소외 2(2006년생)를 두었다. 2) 소외 1이 2017. 4. 16. 사망하자 피고 2는 소외 1의 유체를 화장한 후 ..
2023.05.27 -
[판례] 대법 "강제집행 막더라도 '채권자 업무방해'는 아냐"
[법령] 대법 "강제집행 막더라도 '채권자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0도34(2023년 4월 27일 판결) 사실관계와 1,2심 A 씨 등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 공유했던 종전 소유자들이다. A 씨 등은 2018년 5월 오후 3시경 이 조합의 해당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 판결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에 대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A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입구를 막고, B 씨는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건물 소재지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 조합의 정당한 이주,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
2023.05.25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4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2023.05.24 -
[법령] 의료법
[법령] 의료법 [시행 2023. 3. 5.]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기록열람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
2023.05.02 -
[법령] 국회 영상자료 제공 및 인터넷 중계방송에 관한 규정
[법령] 국회 영상자료 제공 및 인터넷 중계방송에 관한 규정 제정 2001.01.15 국회규정 제504호 개정 2014.05.29 국회규정 제755호 개정 2020.5.28 국회규정 제86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회의사 등에 관한 영상자료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회의사 중계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자료의 제공대상) 영상자료의 제공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입기자가 등록된 방송국·신문사·통신사가 영상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2.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정감·조사의 증인 등이 자기와 직접 관련된 영상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등 공공기..
2023.04.27